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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2-27 16:2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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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,시행 안내
관리자
1._개정_건설업종_표준하도급계약서_주요내용.hwp (68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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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_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(개정_전문).hwp (140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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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계소식
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특약 무효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, 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, 선급금 사용제한금지 등 조항을 신설하고, 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·해지요건 등의 확대,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 조항을 명확히 하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·시행하였습니다.
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