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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국토부에서는「기계설비법」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「기계설비 기술기준」을 고시(‘21.6.7) 하였습니다.
따라서 기계설비시공자 등 기계설비사업자는「기계설비법시행령」별표5에 따른 건축물등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에 대하여「기계설비 기술기준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이에 국토부에서「기계설비 기술기준」관련 기계설비공사 인·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,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,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·시공기준 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「기계설비 기술기준」매뉴얼이 배포되어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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