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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(표)의 비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적용시기: 2020.1.7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※ 변경내용
ㅇ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73호, 2019.12.27) 및 법정고시율 변경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4조,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, 2019.12.31)
- 산재보험료율: 3.75% → 3.73%
- 국민건강보험료율: 3.23% → 3.335%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: 8.51% → 10.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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